[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소개 ]
2023년도 근로장려금에대해 알아보자.
매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2023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?
1. 근로장려금.
근로장려금이란? - 가구유형, 총 소득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로라고 한다.
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지급받을수 있는 돈이며,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.
-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. * 단독가구 : 총소득기중액 (2,200만원 미만) / 최대지급액 (150만원) * 홑벌이가구: 총소득기준액 (3,200만원 미만) / 최대지급액 (260만원) * 맞벌이가구 : 총소득기준액 (3,800만원 미만) / 최대지급액 (300만원) |
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? - 여러가지 요건을 고려해 주어야 하는데, 가구유형, 재산, 총소득 등 다양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.
- 총 소득요건(22년도기준). 가구원 구성에 따라 21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. * 단독가구 : 근로장려금 (2,200만원 미만) / 자녀장려금 ( - ) * 홑벌이가구 : 근로장려금 (3,200만원 미만) / 자녀장려금 (4,000만원 미만) * 맞벌이가구 : 근로장려금 (3,800만원 미만) / 자녀장려금 (4,000만원 미만) |
2.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? - 23년도 근로장려금은 22년도와 마찬가지로 반기신청, 정기신청, 귀속기한이 지난 후 신청 으로 나누어지게 된다.
- 반기신청 : 3월부터 진행예정. - 정기신청 : 5월부터 진행예정. - 귀속기한 후 신청 : 6월부터 진행예정 |
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아직은 정부24 사이트에 업데이트 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, 22년도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확인을 해 주면 도움이 된다.
※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%를 반기별로 지급하고, 소득귀속연도 다은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.(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) -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. -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. * 21년도 하반기 소득분 : 신청기간 ( 22.3.1 ~ 22.3.15 ) / 지급시기 ( 22년 6월 중 ) / 지급액 ( 추가지급 또는 환수 ) * 22년도 상반기 소득분 : 신청기간 ( 22.9.1 ~ 22.9.15 ) / 지급시기 ( 22년 12월 중 ) / 지급액 ( 산정액의 35% ) |
[ 더욱 자세한 안내와 정보는 정부24 혹은,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!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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