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본문요약]
이르면 내년부터 사법· 행정 분야에서 제각각 쓰이던 나이 기준이 '만 나이'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이 나온다.
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되, 태어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.
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.
<기사전문공유>
https://im.newspic.kr/ob7rBm2
출처 - [모두서치]
'[뉴스,이슈,꿀팁,비법,etc..]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꿀팁!] 카카오톡 현금영수증 연락처 등록방법.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기! (4) | 2023.12.30 |
---|---|
[꿀팁] 카드포인트 소멸전에 찾아가세요! '여신금융협회' 조회부터 입금까지. (2) | 2023.07.18 |
[복지혜택] 23년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, 6월에 출시됩니다! (0) | 2023.06.24 |
[복지정보] 2023년도 근로장려금, 신청기간과 정보확인 방법! (0) | 2023.04.27 |
[제품리뷰] 가화행거, 폭조절 2단선반, 간편조립 선반 추천, 조립식 선반 추천 (2) | 2023.04.26 |